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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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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알아보려고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과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셨을 겁니다. 연말 정산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기다리실 텐데요. 다시 돌려받는 돈이 있기도 해서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말 까지 있어요.

세금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있어 일반인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이렇기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궁금하 이유이기도해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금 관련한 문제는 정말 어려운거 같아요. 사회초년생 분들은 더욱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여 개개인이 납부한 세금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은지, 적은 지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급여 소득 중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것이죠. 쉽게 말해서 개개인이 근로소득과 매일 수령받은 급여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연봉 2400만 원으로 계약한 지원의 경우엔 월급여는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 제한 뒤에 실수령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고 근로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알아보기 앞서 먼저 개념의 정리를 해봤어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매년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은 경험해보셨다시피 2월 중엔 마무리가 돼요. 직장에 연말정산 기간인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정리가 돼요.

필요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구비할 수 있죠. 그리고 3월쯤 환급금에 대한 안내와 지급을 받을수 있어요. 지급이나 안내를 받기 전 미리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았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 2가지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하여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요.

손택스에서도 어플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기 탭에 들어가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홈텍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메뉴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메뉴 클릭- > 로그인 > 상단 메뉴 <예상세액계산> 클릭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 반영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입력 >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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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고, 정확히 보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돼요. 하단 쪽의 76.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삼쩜삼이라는 어플도 생기고 다양한 세금 관리하는 어플도 있어요요. 저도 이전에 세금계산 관련하여 머리 아파 이런 어플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지난 (2020년)과는 달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2월, 8월~12월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6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3월, 4~7월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6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이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춥더니 다시 주말에는 날씨가 따뜻해졌더라구요. 오늘도 역시나 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되고있어서 참 좋아요. 어렸을적에는 11월만 되더라도 너무 추웠는데, 요즘은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안추운거같아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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