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로인해 양자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어 소상공인과 또 일자리를 원하는 일반 사람들도 도움을 동시에 받을 수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가->직계존비속)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또한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사'단위로 산정됩니다.
- 지사나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 분리되어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돼어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때에는 별도 적용이 되고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돈 경우엔 지원이 제외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과세소득을 3억 원이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근로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이다.
- 사업자등록증 혹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이 필요하다. 업종 확인 가능 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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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2,480)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합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합니다.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과정은 1차에서 30인 미만,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e-나라 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합니다.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합법체류 외국인, 특수 관계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금액은
월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도 동자: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지급방식은?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 희망 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고있습니다.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직접 수령만 가능하고,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고있다.
요즘 물가상승이 되면서 진짜 내 월급 빼고는 전부 다 오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모두가 힘을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거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으쌰으쌰하다보면 뭐 어딘가 또 새로운 일할수있는 일들이 벌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