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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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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대상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더욱 힘든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저 역시 열심히 하던 일들이 이번 여파로 다 없어지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상황이 힘들어져 찾아보던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것에 대해 알게되었고, 저는 해당하지 않지만그래도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당할수 있기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을 해주어서 일상을 영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을 말한다.

대상은 누구가 해당할까?

첫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외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제외2: 하나원에 재원중이고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이나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저소득층 생활 안정자금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될까?

첫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 이면서, 가구원에 따른 금액과 맞아야 한다.

둘째: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셋째: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넷째:다음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 충족해야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경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혜택은 어떻게될까?

하나!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한다.

[예] 소득 인정액의 금액이 15만원인 경구 1인구구의 생계급여액은=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이라고 한다.

-소득인정액인 150,000원=377,160원 [원단위 올렸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혜택이 많으니 꼭알아보는것을 추천한다.

셋!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다.[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248,803원 이라고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은?

-근처의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원절차를 알아볼까요?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정보들입니다. 좋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주 연휴에 좋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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